이민자 막겠다며 ‘수중 장벽’ 건설한 텍사스, 법무부는 소송 제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불법 월경을 막겠다며 ‘수중 장벽’을 설치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가 최근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연결해 설치한 부유식 장벽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오스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텍사스주가 연방정부 승인 없이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추가 장벽 건설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차관은 “부유식 장벽은 항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텍사스주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도시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도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 연방 정부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에서 카누·카약 대여와 강습을 하는 한 업체도 부표가 영업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달 남부 국경도시 이글패스 지역 강변에 수중장벽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이달 초부터 강물에 부표를 띄워 연결한 약 305m 길이의 장벽을 설치하고 강둑에는 철조망을 설치했다. 특히 부표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철조망도 달려 있어 강을 건너 미국으로 무단 입국하려던 이들이 심한 상처를 입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애벗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소송 제기에도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인간 생명을 걱정한다면 연방 이민법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텍사스는 당신이 초래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온전히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벗 주지사는 “대통령님, 텍사스는 법정에서 당신을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가 애벗 주지사의 강경 이민 정책에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2021년 3월부터 ‘론스타 작전’에 따라 이민자들의 불법 입국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주방위군과 경찰 병력 수천명을 국경에 배치하고 강한 단속 활동을 벌여 왔다. 지난해에는 텍사스에 온 무단 입국자들을 버스에 태워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뉴욕, 워싱턴 등으로 실어보내면서 민주당 및 연방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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