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野 "면죄부 아냐…참사 특별법 마련 서둘러야"

차현아 기자, 김성은 기자 2023. 7.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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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며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상민 장관의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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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7.25.


야당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비록 탄핵은 무산됐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회에 계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수해 현장에서 복구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기각 선고 이후 대통령실이 야당을 겨냥해 탄핵 소추가 "반헌법적 행태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어떠한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라도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했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던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민의 상식과 법정의 판결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판단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이 탄핵 기각 후 바로 수해현장을 찾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참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다시 재난관리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비정상적 행태"라며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헌재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며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상민 장관의 몫"이라고 했다.

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특별법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재난관계 법률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완수해 미진한 진상규명의 틈을 꼼꼼히 메우겠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론이 제기, 올해 2월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도중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5.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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