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만장일치 기각'…화살은 거대야당으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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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총 293명 가운데 179명이 찬성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장관이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야권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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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 이상민 "소모적 정쟁"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이날까지 일련의 과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규정해 에둘러 거대 야당을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의 화살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하는 분위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게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단,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또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행위들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총 293명 가운데 179명이 찬성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도 애초에 실제 탄핵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 장관이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야권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헌재 판결 직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이라고 풀이했다.
이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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