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與 "野, 탄핵병 죗값 치러야" vs 野 "물러나야"(종합)
與 "국민 참사 정쟁 도구삼은 野…석고대죄 해야"
野 "`모든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가 헌재 결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의 공백이 생겼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도 여전히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는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게다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는가”라며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며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느냐”며 “이제 참사에 희생된 159명의 억울한 영혼은 어찌 달랠 수가 있으며, 끝없는 슬픔 속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은 어떻게 버티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을 추진했던 당시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헌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며 울분에 차있는 유족분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라며 “국가시스템의 부재와 책임전가가 반복되고 있는 재난의 원죄는 이 장관에 있다.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피력했다.
정의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됐지만, 이것은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헌법재판소의 이 장관 탄핵 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탄핵안 기각 이후 “거야(巨野)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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