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계기로 소모적 정쟁 멈추고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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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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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이장관 파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국무위원인 장관에 대한 첫 사례였는데 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로 넘어온 지 167일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는 269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헌재는 이 장관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 대만힌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장관에게는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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