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성장 청신호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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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하면서 물리보안업계가 신규 솔루션을 출시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다만 요양시설·수술실 CCTV 영상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영상 저장부터 관리, 반출까지 보안성을 갖춘 솔루션이 필수적이다.
2016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글로벌 보안솔루션 기업 하이크비전도 수술실 CCTV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마크애니는 2월 일찌감치 수술실 CCTV 영상반출 보안 솔루션(콘텐츠 세이퍼 포 헬스케어)을 내놓으며 중소형 병원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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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하면서 물리보안업계가 신규 솔루션을 출시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도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CCTV 부문이 물리보안 기업 '매출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보안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월 22일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과 수술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난 사고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입법화에 힘이 실린 결과다.
다만 요양시설·수술실 CCTV 영상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영상 저장부터 관리, 반출까지 보안성을 갖춘 솔루션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CCTV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아야 하고, 반출 시 주요 부위 등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물리보안 기업은 보안성을 강화한 CCTV 솔루션을 앞다퉈 내놓으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SK쉴더스는 '캡스 영상반출 솔루션'을 출시하며 수술실 CCTV 시장을 정조준했다. 이 솔루션은 양자난수생성(QRNG) 기술이 적용된 지문인식기로 2단계 보안인증을 거쳐야만 영상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리자 인증 체계를 강화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람 움직임을 감지·추적하는 자동 모자이크 기능도 제공한다. 영상 반출 시 관리자가 영상을 보며 얼굴과 신체를 일일이 마스킹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또 워터마크를 적용해 유출은 물론 위·변조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포자 추적도 가능하다. 제한된 기간과 횟수 내에서 반출자 암호를 입력해야만 영상 재생이 가능한 장치도 뒀다.
2016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글로벌 보안솔루션 기업 하이크비전도 수술실 CCTV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하이크비전 솔루션은 △AI 기반 스마트 프라이버시 마스크 솔루션 △시각화된 중앙 관리 시스템 △출입 통제를 통한 수술실과 데이터 관리실 출입 관리 시스템 등이 특장점이다.
우선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크기에 따라 인체·얼굴 모자이크를 구현할 수 있으며, 가우스 모자이크 또는 픽셀 모자이크 방식도 지원한다. 또 인원 표기 기능을 통해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모자이크가 가능하고, 비밀번호 입력 시에만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 비밀화 기능도 제공한다. 사용자 권한에 따른 영상 확인도 가능해 관리자 외 사용자는 불투명 유리 효과가 적용된 영상으로 확인한다. 특정 모델은 카메라단에서 모자이크를 처리해 저장원본파일에서도 모자이크 해제가 불가능하다.
마크애니는 2월 일찌감치 수술실 CCTV 영상반출 보안 솔루션(콘텐츠 세이퍼 포 헬스케어)을 내놓으며 중소형 병원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영상파일 암호화 △열람기간 설정 △프라이버시 마스킹 △워터마킹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술실과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안전하게 관리·반출하는 의료기관 전용 보안 제품이다.
AI 기반 프라이버시 객체 마스킹과 영상 자동암호화 기술을 탑재, 영상에서 얼굴·신체 등 환자와 의료진의 개인 민감정보를 보호한다. 영상이용 이력관리와 포렌식 워터마킹 적용으로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업계 관계자는 “CCTV가 단순 감시용을 넘어 요양시설·수술실,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능형 CCTV 등장으로 하천 수위 측정 등 활용 폭도 넓어져 CCTV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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