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민 탄핵 기각, 거대야당의 ‘참사 정쟁화’ 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되자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썼다. 그는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를 해체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면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줬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소추를 한 것인데, 헌법·법률 위반이 없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야당에서 추진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헌재 결정은 이 장관의 재난에 대비한 대처가 일부 품위 손상은 있을지라도 법 위반은 없다고 확인해준 것”이라며 “법률 위반이 없는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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