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의심 CFD 계좌·종목 포착…금융당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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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사건의 진원지로 파악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2만여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과 계좌를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21일까지 거래소 내 시장감시 인력 20여 명으로 구성된 CFD 특별점검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CFD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분석 대상 계좌는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증권사에 개설된 CFD 계좌 2만 2천522개이며, 계약자로는 총 5천843명입니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난 4월까지 총 3년 4개월입니다.
거래소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종목과 계좌군을 포착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지난 21일 넘겼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혐의 단계라 당국에 넘긴 계좌나 종목 수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라면서 "추후 금융당국에서 혐의점을 확인한 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려운 CFD 계좌의 익명성을 활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많았고, 레버리지(차입)를 쓰는 CFD 특성상 투자 원금 대비 추정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는 CFD 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5%룰' 등 지분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CFD 계좌의 매수 주문은 외국계 증권사(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되는 구조기 때문에 기관·외국인의 매수로 오인돼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거래 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면서 "CFD 계좌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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