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급 파티'에 칼날…증권사는 "어쩔 수 없어"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도 관련 법령까지 어기면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각 증권사의 자정이 필요하지만, 부동산PF 담당 직원의 성과급체계, 직군 특성상의 단기 성과주의는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다.
지난 24일 금감원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79.7%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연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의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시 부동산 PF 거래별 리스크 속성과 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즉, 사업별로 구조(만기, 신용등급), 영업형태(주선, 매입약정, 매입확약) 등 개별 특성을 감안해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성과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시 사업별로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더불어 22개사 중 17개사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하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지급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연성과급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각 증권사들의 반성이 필요하지만, 단기 성과주의가 우선시되는 증권업계에선 쉽게 바뀌지 않을 분위기라고 짚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은행(IB) 딜을 많이 성사하고 성과가 좋았던 시기에 인센티브를 타사에 비해서 적게 지급하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간다. 회사 입장에선 인력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를 높이는 경향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지금은 부동산 PF시장, 해외 오피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에는 시장이 활발했다"며 "딜을 성사했을 당시에는 큰 규모여서 성과급을 큰 금액으로 제시하고 이연성과급제 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와서 시장이 안 좋아지니 분위기도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단기 성과주의라지만, 영업직인 PF 담당 직원 입장에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PF 시장이 좋았을 때 열심히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았고, 일회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되니 이연성과급제가 나왔다"며 "단기 성과를 보완하기 위해 이연성과급제를 도입했는데 또 다시 추가 규제가 생기면 영업하는 직원 입장에선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증권사에서 규정을 위반했으면 금감원에서 제재를 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도자료만 나와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PF 리스크를 시장이 안 좋아지고 나서 제재를 가하는 게 과도하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PF 담당 직원의 퇴사 이후 발생한 리스크를 수습하는 것은 남아있는 직원들과 회사의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이연지급제의 추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그는 "작년 같은 상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부동산 PF 문제가 커진 것인데 그것만으로 증권사에서 부동산 PF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시장이 좋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보통 부동산PF 담당 직원들은 근속연수가 짧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고 이직하는 게 대부분이다.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 입장으론 해당 딜이 문제가 생기면 떠안고 수습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선 이연성과급제의 비율을 다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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