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상민 탄핵 기각'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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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 장관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있고 국민의 일방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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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 안해" 비판도
"지금이라도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대책 등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여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 장관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날 헌재 결정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 결정이 파면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있고 국민의 일방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 제1의 책무이고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직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장관이)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날 헌재 결정을 두고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로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헌법,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충남 수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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