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정의 “매우 유감”

최유경 2023. 7.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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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단 다짐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매우 유감”이라며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 민주당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며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책무고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직책”이라며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단 다짐을 국민 앞에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선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그걸 추진한 게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다. 무리한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의 “매우 유감…이미 국민은 정치적 판결 내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25일)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 직후 SNS에 글을 올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장관은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라며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며 “동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상민 장관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SNS를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부 책무를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소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사법부가 외면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사회적 참사로 인해 국민이 얼마나 죽고 다쳐도,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 책임을 방기하고 어떠한 법적·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용혜인 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다시 복귀하겠지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끝끝내 회피한 이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그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그 명확한 사회적 합의조차 무너져버린 암담한 날”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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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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