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에 "野, 국민심판으로 죗값 치러야"

김주훈 2023. 7. 25.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병'은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이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 명의 재판관이 예외 없이 탄핵 사유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소추가 얼마나 근거 없고 정쟁을 위한 탄핵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
與 "민주, 행안부 수해 예방 업무 지장 초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특혜채용 및 민주당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병'은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재판관 9인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헌재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 장관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탄핵까지 밀어붙였다"며 "그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 섰고,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거를 위해서라면 국민 참사까지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을 국민이 엄중히 심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이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 명의 재판관이 예외 없이 탄핵 사유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소추가 얼마나 근거 없고 정쟁을 위한 탄핵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탄핵 소추 자체가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인데, 법률적 위반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