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FD 계좌 점검서 불공정거래 포착... 금융당국 통보”

강유빈 2023. 7.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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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계좌를 일제 점검해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종목과 연계계좌군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5월 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0명으로 구성된 'CFD 특별점검단'을 설치, 국내 증권사 13곳의 CFD 계좌 2만2,522개(계약자 수 5,843명)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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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특별점검단' 꾸려 두 달간 점검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 행위 확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윤주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계좌를 일제 점검해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종목과 연계계좌군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건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5월 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0명으로 구성된 ‘CFD 특별점검단’을 설치, 국내 증권사 13곳의 CFD 계좌 2만2,522개(계약자 수 5,843명)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분석 대상 거래기간은 2020년 1월 2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약 3년 4개월로 잡았다.

이번 계좌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거래는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다는 ①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많았다. CFD의 레버리지(차입) 특성 탓에 투자원금 대비 (추정) 부당이득 규모도 컸다.

②CFD 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CFD 계좌로 대규모 매수한 뒤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하고, 주가가 올랐을 때 CFD 계좌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분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가 활용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③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 매수로 오인하게하는 불공정거래도 포착됐다. CFD 계좌 주문은 주로 외국계 증권사(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거래 적출 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CFD 계좌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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