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리인단 ‘웃음’…침통한 유족 안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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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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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과 유가족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봤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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