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너무나 당연한 탄핵 기각…민주당 반드시 책임져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5일)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얼마나 허무맹랑했는지 여실히 드러나"
대통령실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이상민 "소모적인 정쟁 멈추고 힘 모아야"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5일)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 규명을 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작금의 거대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며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과 참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이 장관은 직무 복귀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반헌법적 형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6개월 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많이 고심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상민 탄핵안 '만장일치' 기각…167일 만에 복귀
- [단독] '수사 무마 혐의'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 제이비, 비연예인에 DM으로 작업 ‘망신’→소속사와 손절? `4월 계약 해지`(전문)
- 이정식 노동장관, 과거 '삼성 취업'에 과태료 500만 원
- ″만삭인데 배 차고 침 뱉어…이해하라는 학부모 말에 덮었다″
- 사망률 70%까지 올라가는 '이 병'…″오래된 속옷 다 버려야″
- 속 안 좋아 내시경 했는데...치매 환자 위에서 나온 ‘이것’
- 강릉 경포 습지 곳곳에서 발견된 생태계 교란종 '이것'...뭐길래
- 성매매 업소는 갔지만 술값만 결제?...강경흠 제주도의원 불구속 검찰 송치
- '수해 중 베트남' 민주 의원, 조기 귀국…″신중치 못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