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돈 받고 입시학원에 문항 판 현직 교사 엄정 처벌”

김민제 2023. 7.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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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보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연 뒤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고액의 원고료를 받고 이 문항이 일부 수험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일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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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수능 논란]

지난달 16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보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현직 교원이 이들 학원에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연 뒤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고액의 원고료를 받고 이 문항이 일부 수험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일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관계 혹은 금품 수수가 확인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5조 영리 업무의 금지)의 영리 업무 금지와 성실의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와 형사 처벌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런 행위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메가스터디·시대인재·대성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이들 학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세무조사에서 100명 넘는 교사들이 (입시학원에서) 돈 받고 (시험) 정보를 판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출제위원 했던 교사도 받은 게 나왔고, 억 단위 많게는 9억까지 받았다”며 “철저히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관 별도로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다만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행위는 지금처럼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문제집의 저술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과 특정 학원의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모의고사에 문항을 판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사례가 있다”며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이 대학에 확인한 결과 허위였다.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대학은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4일 저녁 6시까지 정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493건으로, 이 가운데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으로 신고된 건수는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 광고 68건 등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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