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총체적 원인으로 발생…이상민, 탄핵 사유는 아냐”

2023. 7. 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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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의견 기각
“대응미흡 이유로 책임은 탄핵심판본질 부합 안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개의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탄핵 사유는 아냐”
정정미 “책임 회피 연연으로 보여…국민 실망”
이상민 6개월만 장관직 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원인만으로 발생하지 않은데다, 이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탄핵 사유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부분으로 나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제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고 참사 직후 이 장관의 대응 소홀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최초 상황인지(2022년 10월 29일 23시 20분) 후 현장상황 파악·행안부 필요조치 시행 지시(23시 31분)를 했지만 이후 18분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현장방문 지시(23시 49분)을 했지만 “대통령 지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때보다도 뒤였다”고도 지적했다. 다음날 열린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10월 30일 새벽 12시 42분)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등 직무수행이 반드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재난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은 총괄·조정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으며,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참사 후 이 장관 논란의 발언도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세명의 재판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 장관 발언은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관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의무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밖에 ‘골든타임이 지났었다’는 발언도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발언했고, 여기에 피청구인의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으로서 역할 회피 논란 발언’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피청구인이 한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고, 이는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고 기대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이고, 이로써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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