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野 반헌법적 행태, 국민 심판"

박종진 기자 2023. 7.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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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회가 이 장관을 상대로 낸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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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23.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애초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해 다수 의석을 남용해 탄핵소추를 강행했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직후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는데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권의 취지인 헌법 질서 수호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이태원 참사라는 안타까운 사고를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직접 책임이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희생양으로 몰아붙였다고 본다.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회가 이 장관을 상대로 낸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재난대응이 헌법과 재난안전법·재난안전통신망법 등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로써 이 장관은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고 167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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