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침수차 1500대, 침수 중고차 피하려면

김아사 기자 2023. 7.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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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전남 목포시 석현동 자동차매매상 앞 도로가 많은 비로 침수돼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 비상이 걸렸다. 중고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침수 차량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2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총 1453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비 피해가 집중된 충남과 충북이 각각 281대와 201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76대, 경북 143대, 광주 131대, 전북 117대 등 순이었다. 피해액 규모만 134억원이다. 현행법은 침수로 전손 피해를 본 차량에 대해선 30일 내 폐차하도록 규정했지만, 부분 침수 피해 차량은 중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런 만큼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성능 점검 기록부, 사고 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 침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정식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과 거래했는데도 침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90일 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미(未)보험 중고차를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 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다. 이 경우 서류상으론 침수 여부를 알기 어렵다. 침수 여부 고지 의무도 정식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에게만 있다. 개인 거래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국장은 “개인 거래 등으로 침수차를 구매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기죄 등을 적용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거래 경우엔 육안 등으로 침수 여부를 살피는 게 필수라고 지적한다. 빗물에 잠기면 건조·탈취를 거쳐도 악취가 남는 경우가 많아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해 냄새를 맡는 건 대표적 침수차 구별법이다. 손이 닿기 어려운 트렁크 밑바닥이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끝부분에 습기나 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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