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에 대통령실 "반헌법적 행태, 국민 심판 받을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이 장관이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실도 '장관 탄핵' 부담을 덜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李 장관 탄핵 소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월 8일 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주장을 들어왔다. 탄핵 심판에서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사전 재난 예방과 사후 재난 대응 조치의무를 지켰는지,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현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된 책임 회피성 발언 자체만으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기조로 이 장관 책임론을 일축해 왔다. 지난 2월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에는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이 장관이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실도 '장관 탄핵' 부담을 덜게 됐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