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에 대통령실 "반헌법적 행태, 국민 심판 받을 것"

박숙현 2023. 7.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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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이 장관이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실도 '장관 탄핵'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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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장관 탄핵 소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월 8일 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주장을 들어왔다. 탄핵 심판에서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사전 재난 예방과 사후 재난 대응 조치의무를 지켰는지,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현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된 책임 회피성 발언 자체만으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기조로 이 장관 책임론을 일축해 왔다. 지난 2월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에는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이 장관이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실도 '장관 탄핵' 부담을 덜게 됐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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