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또 미추홀구…33억 '전세사기' 일당 정체는 2030, 11명 검거
기소 전 추징·몰수보전은 6200만원뿐
총책 등 일망타진에도 사실상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길 없어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등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30여채를 매입한 후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수법으로 약 33억원을 가로챈 일당 11명을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30대 남성 A씨를 총책으로 보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5명은 구속 송치됐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등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일당은 모두 2030대 청년들로 경찰은 이들이 '부동산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의 사기 행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는 30여명에 이른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 부부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계자가 도망쳤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일당 중 한 명인 B씨를 검거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인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임차인을 모아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가 B씨 신분을 의심하며 '같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가자'고 요구하자 B씨는 달아났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B씨를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지휘 아래 이들 일당은 '바지 명의자'를 모아 미추홀구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30여채를 사들였다. 미추홀구 빌라 밀집 지역에선 최근 2~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매물이 속출했다.
더욱이 미추홀구 등 인천 지역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미추홀구 빌라 밀집 지역에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후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거나 추월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했다.
A씨 일당은 자신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팔아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을 상대로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모집한 '바지 명의자'를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했다.
이후 법적으로 바지명의자 소유가 된 빌라와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바뀌면서 기존 계약보다 낮은 전셋값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조했다. 매매가와 비교해 전세가격을 최대한 낮춰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였다.
A씨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약 33억원을 챙겨 잠적했다.
경찰은 A씨가 지인 사이였던 피의자들과 역할을 나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지방으로 도피한 B씨를 검거한 데 이어 바지 명의자 등 6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범죄에 적극 가담한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한 끝에 이달 중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총책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해 피해금 약 6200만원에 대해 보전(처분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전원을 검거했지만 피해 임차인 30여명은 거주하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이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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