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FD 계좌 점검..."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혐의 적발"

오경선 2023. 7.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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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발생한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차익결재거래(CFD) 관련 계좌 점검을 실시하고 다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거래소는 'CFD특별점검단'을 설치하고, CFD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CFD 관련 계좌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거래 혐의의심종목과 연계계좌군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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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특별점검단, 2개월간 CFD계좌 2만2522개 분석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발생한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차익결재거래(CFD) 관련 계좌 점검을 실시하고 다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발생한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차익결재거래(CFD) 관련 계좌 점검을 실시하고 다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거래소는 'CFD특별점검단'을 설치하고, CFD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대상 계좌는 13개 국내증권사에 개설된 CFD계좌 2만2천522개다. 이 계좌에 대한 CFD계약자 수는 5천843명이다. 특별점검단은 지난 2020년 1월 2일부터 지난 4월 28일까지 3년 4개월을 분석 대상 기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거래소는 CFD 관련 계좌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거래 혐의의심종목과 연계계좌군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CFD 관련 계좌 불공정거래 행위는 우선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다는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추정)부당이득규모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은 CFD계좌로 대규모 매수 후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하고, 주가 상승시 CFD계좌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행태로 이뤄졌다.

CFD 계좌의 주문은 주로 외국계 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오인토록 해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거래소는 "이상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CFD계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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