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가 탄핵 소추권 남용”

박태진 2023. 7.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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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 "거야(巨野)가 이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와 같은 (야당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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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헙법적 행태,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 “거야(巨野)가 이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와 같은 (야당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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