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사태’ 촉발 CFD 일제 점검…혐의의심 종목 금융당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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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이 일어난 뒤 CFD(차액결제거래) 계좌 전수조사에 나섰던 한국거래소가 점검을 마무리한 뒤 혐의 의심 종목 및 연계 계좌군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CFD 계좌의 주문이 주로 외국계 증권사 등을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잘못 인식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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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이 일어난 뒤 CFD(차액결제거래) 계좌 전수조사에 나섰던 한국거래소가 점검을 마무리한 뒤 혐의 의심 종목 및 연계 계좌군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대상 계좌는 13개 국내증권사에 개설된 CFD 계좌 22,522개로 분석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28일까지입니다.
주가폭락 사건과 연관된 8개 종목은 검찰이 수사 하고 있어 이번 통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계좌 가운데 혐의 의심 사례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점검 결과 CFD의 익명성 및 부채를 활용한 투자, 이른바 레버리지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거래소는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다는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많았으며,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추정되는 부당이득 규모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세조종 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 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지분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는 CFD 계좌의 주문이 주로 외국계 증권사 등을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잘못 인식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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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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