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일 만에 복귀한 이상민 행안장관… 수해 현장 찾는다 [뉴시스Pic]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황보고, 대응지시 등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헌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지난 2월 8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만이다.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선 이 장관은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