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기각에 “야당 탄핵소추권 남용…국민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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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 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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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통령실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 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 장관의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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