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국민심판 받게 될 것"

김미경 2023. 7. 25.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거야의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거야의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