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노무현·박근혜 등 역대 탄핵 심판 역사는?

박종홍 기자 2023. 7.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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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25일 최종 기각된 가운데 탄핵을 둘러싼 역대 사례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금까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는 총 22건이며 이 중 국회를 통과한 경우는 이 장관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이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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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기각, 임성근 각하…파면은 박근혜 유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7.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25일 최종 기각된 가운데 탄핵을 둘러싼 역대 사례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금까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는 총 22건이며 이 중 국회를 통과한 경우는 이 장관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이다. 이 중 3건이 기각·각하됐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반발했으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했고, 직무가 정지됐던 노 전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했다.

이 탄핵소추는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여 앞두고 단행됐는데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역풍을 맞았다. 탄핵 역풍을 타고 대거 국회로 입성한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을 일컫는 '탄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은 각하됐다. 탄핵소추안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으며 2021년 2월 재적 300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임 전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탄핵 심판 전에 만료됐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탄핵소추가 파면으로 이어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정농단 논란이 강하게 불거졌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일부 합류하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재가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해당 사안은 헌정사상 유일한 탄핵 인용 사례로 남게 됐다. 당시 헌재는 최씨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을 파면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대응 미흡이나 언론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는 파면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된 바 있다.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0년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졌지만 재적 300명 중 찬성 109명에 그쳐 부결됐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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