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신생아 굶겨 살해한 친모…시신은 쓰레기통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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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영아를 굶겨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대였던 지난 2016년 5월 충주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경찰은 A씨 주변인에 대해 유기 방임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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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갓 태어난 영아를 굶겨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대였던 지난 2016년 5월 충주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아기의 친부였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뒤, 혼자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산 후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하루 만에 굶겨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근 쓰레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21일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 "아기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7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정부와 자치단체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주변인에 대해 유기 방임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 42건의 수사 의뢰·협조를 받았으며 이 중 19건은 소재가 파악되거나 범죄혐의점이 없어 종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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