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민 탄핵 기각에 "민주당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

박소연 기자 2023. 7.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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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이제는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의 이유가 없다'라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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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7.25.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이제는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의 이유가 없다'라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장관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예방 및 사후 조처를 소홀히 하는 등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게다가 헌법재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참사에 가까운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며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탄핵까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 섰다.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겨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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