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 기각⋯167일 만에 업무 복귀

오은정 2023. 7.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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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올 2월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지 약 5개월 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월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다음 날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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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탄핵 심판 선고와 동시에 업무 복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올 2월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지 약 5개월 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월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다음 날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다.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은 것은 이 전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업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우선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이미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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