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유죄 선고 받은 툰베리 “규칙 지키는 것 만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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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유명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20)가 시위 도중 불법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말뫼 지방법원은 경찰 불복종 혐의로 툰베리에게 2500크로나(약 30만원)의 벌금형을 이날 선고했다.
실제 툰베리는 선고받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말뫼의 석유 시설 입구를 찾아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가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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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유명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20)가 시위 도중 불법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말뫼 지방법원은 경찰 불복종 혐의로 툰베리에게 2500크로나(약 30만원)의 벌금형을 이날 선고했다. 툰베리는 지난달 19일 환경운동 단체인 ‘틸바카 프람티덴(미래를 되찾자)’과 함께 남부 도시 말뫼 인근 도로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반대하며 시위하던 중 교통에 방해된다며 시위 장소를 옮기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툰베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후 위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다”라며 “우리는 방관자가 되지 않고 화석 연료 인프라를 물리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는 미래를 되찾고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실제 툰베리는 선고받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말뫼의 석유 시설 입구를 찾아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가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툰베리는 학생 신분이던 2018년 8월 스웨덴 국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세계 정상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행동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며 ‘청소년 환경운동가’의 아이콘으로 단숨에 떠올랐다. 툰베리가 법원에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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