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대' 화학물질 정보…업계 "정부가 부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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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킬러규제로 꼽힌 화학물질 규제 해소를 추진 중인 정부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구매 비용 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유럽 대비 과도한 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 규제 등 관련 규제를 정비 중인데 신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제출 의무조항역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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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킬러규제로 꼽힌 화학물질 규제 해소를 추진 중인 정부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구매 비용 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유럽 대비 과도한 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 규제 등 관련 규제를 정비 중인데 신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제출 의무조항역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 볼 전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들었다.
환경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해소에 중점을 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화평·화관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개정안 마련 막바지 작업에서 산업현장의 건의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와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등 화학물질 적용대상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화학물질 규제는 환경 규제 혁신의 핵심 분야"라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부터 표면처리 등 뿌리 산업까지 모든 업종이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화학물질 규제는 국민 안전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되면서 다수의 규제가 모든 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현장에서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유럽연합(EU)보다 더 엄격한 국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나 획일적인 유독 물질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의 자료 구매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이 아직도 많다"며 "현장의 애로 사항을 생생하게 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화평·화관법 개정 과정을 통해 현행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수입 시 적용되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유럽과 동일한 1톤(t)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의 독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물질 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 장관이 언급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구매비용 부담 역시 완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화학물질 정보를 생산 혹은 구매해서 정부에 제출해야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물질 정보를 구입하는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화학물질 수입업자는 물질을 등록하고 유해성 정보를 제출해야하는데 해외에서 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통상 물질당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른다"며 "기업의 유해성 정보제출을 면제하고 정부 주도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평가하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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