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키르기스스탄 방문…"정책 협력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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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정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쿠다이베르겐 바자르바예프 노동사회복지이민부장관과 면담을 했다.
이 장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MOU를 체결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양국 간 고용노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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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앞둔 고용허가제 근로자 대상 '깜짝' 교육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정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쿠다이베르겐 바자르바예프 노동사회복지이민부장관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국-키르기스스탄 고용노동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양국 간 직업훈련 확대와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분야 경험·통계 공유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MOU를 체결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양국 간 고용노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에딜 바이살로프 부총리와 제엔베크 쿨루바예프 외교부장관과도 만나 고용허가 도입 규모 확대와 고용허가 송출업종 추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들에게 올해 11월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결정을 언급하면서 부산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국내 입국을 앞둔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들과도 만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에 대한 깜짝 특강을 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입국 전에 45시간 이상 한국어·근로기준법·산업안전 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고용허가제 한국어 선발시험(EPS-TOPIK) 강의가 이뤄지는 세종학당을 방문해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관련 중요한 내용을 강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근로로건으로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인도 인도르에서 열린 G20 고용노동장관 회의에 참석해 수석대표로 연설한 뒤 22일부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고용허가제 근로자 주요 송출국을 방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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