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에 문제 파는 현직 교사 엄단…문제집 저술은 가능"

이호승 기자 2023. 7.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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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특정 사교육업체의 수험생에게 판매·제공되는 교재의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는 현직 교사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을 경우 특정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로 보고 앞으로는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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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교원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8월 중 '유아 국가책임 강화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수립
장상윤 교육부 차관.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현직 교사가 특정 사교육업체의 수험생에게 판매·제공되는 교재의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현직 교사가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는 현직 교사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을 경우 특정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로 보고 앞으로는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처벌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도교육청과 공유하는 한편 8월 중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컬설팅·논술학원, 입시캠프 등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정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으며, 경찰청은 이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이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총 49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의혹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 광고 68건 △기타 284건이다.

그중 경찰청 수사의뢰 건수는 14건(이하 중복 제외) 공정위 조사요청 53건, 교육청 이송 228건 등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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