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업체 '유착 교사' 엄정 처벌, 가능한 모든 조치"

정현수 기자 2023. 7. 25.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사교육업체와 유착 정황이 확인된 교사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목한 건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의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의 한 입시전문 대형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3.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사교육업체와 유착 정황이 확인된 교사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 교재에 활용되는 문항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자들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범정부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행위가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가 주목한 건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의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위다. 해당 교재는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중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를 마련한다. 현직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했다고 홍보한 사례도 공유됐다. 정부 확인 결과 허위였다. 시·도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선다.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해당 대학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수시 컨설팅 학원을 불시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다.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선 고발키로 했다. 특정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 차관은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