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립대 입사사정관” 홍보한 학원 강사···교육부, 엄정 대응
경찰이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이라고 ‘거짓 홍보’한 학원 강사를 수사한다. 홍보에 언급된 대학도 강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홍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해당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날 현직 교사가 대형 학원이 수강생들에게만 제공하는 교재에 쓸 문제를 만들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관계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처벌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교원의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도 배포한다. 교원이 시중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행위는 공익 목적으로 허용된다.
수능 국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모의고사를 만드는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언론 보도도 검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은 해당 사교육업체의 병역특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과학기술과 무관한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유아 영어학원 편법 운영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다음 달 중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입 수시전형 모집이 시작되면서 컨설팅·논술학원이 증가하고, 여름방학과 연계된 입시 캠프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도교육청과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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