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에 문제 판매 교사 형사처벌·징계 가능"
청탁금지법·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가이드라인 추진
"사립대 입학사정관 활동" 홍보 강사 사기 혐의 수사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25일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일타강사에게 문제를 판매하고 원고료를 받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공교육 신뢰 훼손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제 파는 교사' 막는다…참고서 제작 참여는 허용
전날 한 언론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유명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고교 교사 130여명에게 최소 5000만원 이상의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국세기본법 상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공유 받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앞서 7일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등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제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와 관계 당국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의 금지', '성실 의무' 위반이라 보고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소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유사한 사례를 보다 엄격히 막기 위해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 교육부는 시중에 공개돼 누구나 사서 쓸 수 있는 출판사 유명 참고서 문제 제작에 참여할 수는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등의 행위는 기존과 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위반사항을 방지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족집게 문제를 만들어 홍보하고 고액 수강료를 내면서 대형 입시학원을 다녀야만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부조리 행위'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시 컨설팅 업체로도 '사교육 카르텔' 조사 확대
교육부는 앞서 20일 관할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수시 컨설팅 학원을 불시 점검하고 무등록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강사 미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여하고 불공정거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홍보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비롯한 영·유아 대상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다음 달 중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도 공유한다.
이날 회의에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신고 사안을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할 시도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해당 대학은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 당국은 수능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있었고 병역 대체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문제를 만들고 있었다는 제보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병역특례 실태조사를 벌이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과학기술과 무관한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 지정업체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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