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상보]

박정민 2023. 7.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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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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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167일만…"헌법상 중대의무 위반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이 장관이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34조 6항), 재난안전법상 사전예방·사후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장관과 국회 측은 지난 5~6월 총 4차례의 변론을 실시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장관이 헌법·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같은 헌재 판단으로 행안부 장관은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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