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 계약서로 21억원 타낸 전세사기범 44명 檢 송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4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26)씨 등 주범 6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도와 범행한 3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2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요건을 갖춘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A씨 등은 이 제도가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다, 임대차 계약서 등 일정 서류만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금이 나오는 점을 악용했다.
A씨 등이 모집한 허위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얻은 부동산에 대해 허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임차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전세 보증금 대출 신청을 하면 시중은행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보냈다. 임대인은 이 돈을 A씨 등 윗선에 보냈고, A씨 등이 돈을 나눠 지급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이다. 주범 A씨의 경우 14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14억 상당의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알선책 5명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조치다.
오승철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은 “A씨 등의 범행은 저소득 청년들의 정상적인 대출 기회를 박탈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등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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