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FD 계좌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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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차액결제거래(CFD) 특별점검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시세조종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해 의심종목과 연계계좌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25일 한국거래소는 SG(소시에테제네럴)증권발 주가폭락사건과 관련해 'CFD특별점검단'을 설치해 CFD관련 계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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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한국거래소 차액결제거래(CFD) 특별점검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시세조종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해 의심종목과 연계계좌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25일 한국거래소는 SG(소시에테제네럴)증권발 주가폭락사건과 관련해 'CFD특별점검단'을 설치해 CFD관련 계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CFD특별점검단'은 20명으로 구성된 시장감시본부내 조직으로 지난 5월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13개 국내증권사에 개설된 CFD계좌 2만2522개, CFD계약자수 584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2020년 1월2일부터 올해 4월28일까지 약 3년 4개월간의 거래기간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CFD의 익명성과 레버리지 활용 등의 불공정거래가 있었다.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다는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많았으며,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했다. CFD계좌로 대규모 매수 후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하고, 주가 상승시 CFD계좌 보유물량을 매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 활용했다.
외국인 수급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공정거래도 파악됐다. CFD 계좌의 주문은 주로 외국계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된다.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오인케 해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를 야기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상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CFD계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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