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 탄핵 소추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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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거야(巨野)가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와 같은 (야당의)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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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탄핵 기각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거야(巨野)가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와 같은 (야당의)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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