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태원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 “헌법상 의무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2023. 7.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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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이 장관이 헌법상 작위의무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방임하거나 지극히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이라며 헌법 제34조 제6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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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이 장관의 발언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이 장관이 헌법상 작위의무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방임하거나 지극히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이라며 헌법 제34조 제6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즉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조정 및 통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직무수행의 책임도 물었다.

이 밖에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시간이었다”, “내가 그 사이 놀고 있었겠냐”, “(이태원 참사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없다” 등의 사후 발언들도 문제 삼았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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