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도 표기

최진석 2023. 7.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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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 여부 표기가 시작된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일자 정보가 보이고 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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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 여부 표기가 시작된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일자 정보가 보이고 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25.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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