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에 맞아 가슴뼈 다친 선생님···"심리적 고통에 대화조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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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에게 수업 중 폭행을 당해 가슴뼈를 다친 피해 교사가 정신적 충격으로 "대화 자체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훈계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생님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지금 선생님과 구체적으로 대화 자체가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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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에게 수업 중 폭행을 당해 가슴뼈를 다친 피해 교사가 정신적 충격으로 "대화 자체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훈계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생님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지금 선생님과 구체적으로 대화 자체가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인 A씨는 지난 3월과 6월 자신이 맡은 반 학생인 B군에게 얼굴과 몸 등에 폭행을 당해 가슴뼈 등을 다쳐 현재 병가 중이다.
하 교육감은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 '맞고소' 우려를 들었다. 그는 "교권보호위를 신청하는 동시에 가해 학부모는 아동학대법으로 고소를 해버리니까 맞고소가 된다"면서 "(아동학대가) 아니면 아니라고 되지만 선생님에겐 그 과정이 너무 길고 고통스럽다. 학교가 쑥대밭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의 교권 자체가 아예 무너진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짚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제기됐다. 허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에 따라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 교육청이 개입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선 "학생 인권, 교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 회복적 차원에서 새롭게 (통합된) 규정을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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