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의 반헌법적 행태, 국민이 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야당을 향해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강문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야당을 향해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탄핵 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라며 “거야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mkk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원빈 근황 공개…"참기름 짜서 나눠줘, 찐농촌 라이프"
- “교권 추락에 한 몫” vs. “마녀사냥” 누리꾼 설전 중인 오은영 SNS
- 감금된 동남아女와 성매매 의혹…경찰, 강경흠 도의원 혐의 인정
- "더는 못참아"...손승연, 피프티피프티 닮은꼴이란 말에 '버럭'
- '잠들 때 몇분 걸리세요?'…30분 넘으면 사망위험 2배↑
- “5만원에 팔겠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사진 한장’ 누구길래…결국 사달?
- 머리 없는 시신 4주만에 '여기'서 머리 찾았다…용의자 정체 '충격'
- “아저씨, 도와주세요” 초등생 외침에 바로 뛰어들었다…‘의인’ 정체 알고보니
- 오래된 女속옷 그냥 입었다가…가슴 3분의1 절제한 英여성
- 샘 해밍턴, 24억원 연희동 대저택 공개…“아이들 출연료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