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학생인권조례 없는 대구서도 교권 침해 발생”
“아동학대 허위신고 페널티가 더 효과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모든 게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출신 교육감이 있는 대구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꼬집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초등학생이 소변기 뚜껑을 들고 와 교사에게 욕설하며 대치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썼다. 현재 대구시교육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강은희 교육감이다. 강 교육감의 반대로 대구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원래 보수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애를 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젠더 관련된 조항들 때문이었다”면서 “지금 타이밍에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애를 때리지 못해서 교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될 리 없다”고 썼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는 ‘학생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보수 성향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이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해 왔다.
이 전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와 관계없이 상위법으로 애는 못 때린다”면서 “오히려 아동학대에 대한 허위신고에 대해서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선의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탓에 발생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반항 조장 조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요구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7251122001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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