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박석민·권희동·이명기, 역학조사 방해 무혐의 처분

권혁준 기자 이장호 기자 2023. 7. 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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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술자리를 한 뒤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던 프로야구 박석민과 권희동(이상 NC 다이노스), 이명기(한화 이글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석민과 권희동, 이명기는 2021년 7월5~6일 서울 강남구의 숙소에서 같은 팀 동료 박민우(NC), 일반인 여성 2명과 술을 마셔 당시 방역 지침이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지만 이후 역학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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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 /뉴스1 DB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이장호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술자리를 한 뒤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던 프로야구 박석민과 권희동(이상 NC 다이노스), 이명기(한화 이글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들 3명에 대해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석민과 권희동, 이명기는 2021년 7월5~6일 서울 강남구의 숙소에서 같은 팀 동료 박민우(NC), 일반인 여성 2명과 술을 마셔 당시 방역 지침이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지만 이후 역학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다른 구단까지 여파가 뻗어나가며 KBO리그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졌다.

이후 강남구청은 박석민과 권희동, 이명기와 여성 2명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박민우의 경우 2021 도쿄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돼 미리 백신 접종을 마쳐 음성판정을 받아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해 9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재차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재송치 후 1년2개월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물의를 일으킨 그해 KBO로부터 72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NC 구단도 박석민에게 50경기, 권희동·이명기·박민우에게 각각 25경기 출장정지의 자체 징계를 추가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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