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언론탄압이자 위법"…야4당, 헌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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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의원들이 오늘(25일) 오전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야4당 공대위)는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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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의원들이 오늘(25일) 오전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야4당 공대위)는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야4당 공대위는 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한상혁 위원장 부당 면직과 야당 추천 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인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 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등)과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 대법원 2007두12989) 등을 통해 수신료와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4당 공대위는 “(의견서에서) 분리 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징수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 부재와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시그널로 정부가 여론을 호도해 온 것과 달리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게 돼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야4당 공대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 취지를 잠탈했다”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재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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