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권성근 기자 2023. 7. 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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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새벽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크 부대변인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우리는 북한에 긴장 완화와 안보리 결의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4일 밤 11시55분경부터 25일 자정까지 북한이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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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고려 우려"
[평양=AP/뉴시스] 유엔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은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제공한 사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시험발사 되는 모습. 2023.07.25.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유엔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새벽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크 부대변인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우리는 북한에 긴장 완화와 안보리 결의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4일 밤 11시55분경부터 25일 자정까지 북한이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각각 4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일본 방위성은 해당 미사일 비행거리가 약 350~400㎞, 최고고도 약 100㎞로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2일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이틀 만이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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